체크리스트(이런 단체가 신청하면 좋아요🏃) - 자산총액 5억 원 이상이거나 수입금액과 해당 사업연도에 출연 받은 재산의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인 공익법인 - 공익법인 회계기준에 맞춰 결산서류를 작성하는 것이 어려운 단체 - 공시를 완료했더라도 공시자료를 검토 받고자 하는 단체
추후 필요서류(상담 실시 3일 전까지 제출💌) - 설립허가증 - 정관 - 법인등기부등본 - 고유번호증 사본 - 단체의 결산서(최근 3년치) - 출연재산보고서(최근 3년치) - 법인세 신고서(최근 3년치) - 공개된 기부금 모금 사용내역(최근 3년치) - 홈택스 공익법인 결산공시서류(최근 3년치) - 기타 단체가 상담에 필요해 준비한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