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단체가 조직운영을 안정적으로 하기 쉽지 않은 요즘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와 함께 당면한 기부환경의 위축, 정부 보조금 지원사업의 운영비 사용의 제약 등 비영리단체가 '본연의 활동'을 더 잘 하기 위해서 필요한 안정적 기반이 취약한 현실이 못내 아쉽기만 합니다.
비영리단체가 더 멋지고, 더 당당하고, 더 활기차게 활동할 수 있기 위해서는 조직운영을 단단하게 다지기 위한 기반 마련이 중요합니다. 단체의 자구적인 노력도 중요하지만 정부의 지원도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합니다.비영리단체에게 필요한 실질적인 지원이 더 다양하고, 더 폭넓게 마련되기를 함께 바랍니다.
#비영리단체가 참고할 만한 고용관련 지원제도
비영리단체에게도 적용되는 정부의 고용창출 및 고용관련 지원제도를 함께 찾아볼까요? 더 나은 활동 환경을 위해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는 제도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11월 19일부터 시행중인 「근로기준법」 개정사항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근로기준법은 비영리단체도 예외 없이 지켜야 하는 근로자를 위한 최소한의 권리 보장 장치이기도 하므로 개정사항을 잘 살펴보시기 바랄게요. 개정사항 중, 비영리단체가 참고할 만한 1.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2. 임신 근로자 업무시각 변경내용을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우리나라는 시민사회에 대한 제도적 지원 기반이 다른 나라에 비해 취약한 편입니다. 과거부터 행해오던 규제 중심의 제도 잔재들이 많이 남아 있는 탓에 여전히 시민사회를 규제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다수의 선진국가들은 시민사회를 정부의 협력적 파트너로서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시민사회를 활성화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그 사회의 질을 높이는 것과 다름 없는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마침내 지난 11월 23일, <시민사회활성화 기본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함께 살펴볼까요?
점점 다원화되며 복잡해지는 사회 속에서 정부 혼자만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란 역부족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다양한 시민단체들과 공익활동가들이 존재하고, 행동에 나서는 것이겠죠. 한편 이러한 다양한 시민 공익활동들을 체계적으로 연결하고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 조직들이 있습니다. 바로 중간지원조직인데요. 시민운동 및 공익활동을 지원하는 기관들의 네트워크인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협의회’를 소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