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기준으로 재외동포는 193개국 732만명에 이릅니다. 역사적으로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에 나간 동포들이 있는가 하면, 정부수립 이후 1962년 <해외이주법>에 따른 이민장려로 나간 동포들도 있는데요, 이렇듯 재외동포는 대한민국이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집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긴 기간동안 재외동포는 찬밥 신세였는데요, 정책의 대상자보다는 값싼 노동력으로만 인식되어 왔던 것이죠. 긴 세월동안, 그들을 한국 정부의 정책 대상으로 편입시키고 국가의 책임을 명시하기 위해 노력한 이들이 있습니다.지난 6월 재외동포청이 신설되기까지 시민사회가 노력했던 이야기와 그 이후 여전히 남은 과제를 함께 알아봅니다.
의약품은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기 위해 누구에게나 접근이 보장되어야 하는 필수재이자 공공재입니다. 의약품 접근권은 단순히 접근이 가능하냐의 기준으로만 판단되지 않는데요, 특히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약품을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1990년대부터 특정한 약들이 실제로는 안전하지 않거나 엉뚱하게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가 빈번했는데요, 이를 공론화하고 제약회사와 정부를 대상으로 싸워 온 시민사회의 이야기를 따라가봅니다.
아프면 낫기 위해 병원에 갑니다. 치료를 통해 정상적인 일상을 되찾아야 하는데, 진료과정에서 의료과실로 병이 악화되거나 생명까지 잃게 된다면 낭패가 아닐 수 없죠. 의료량의 증가로 의료사고는 점차 늘고 있지만 피해를 구제받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경실련을 필두로 하여 시민사회는 의료사고피해로부터 구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오랜시간 노력해왔는데요, 2014년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만들어지고 나서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의료사고와 그에 따른 편파 감정의 문제를 공론화해온 이야기를 알아봅니다.